"변명문 공개해 달라" 법정 직접 출석한 이재명 살인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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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범행 전 직접 작성한 변명문 공개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직접 작성한 8쪽짜리 메모인 일명 '변명문'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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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미수 피고인 직접 출석
"범행 동기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라"…변명문 공개 요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범행 전 직접 작성한 변명문 공개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진행될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으로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김씨는 살인미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공천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정치적 테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동기, 특히 공소장에 적힌 '범행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포자기나 영웅심리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순수한 정치적 명분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순 없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4시 40분으로 정했다.
한편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직접 작성한 8쪽짜리 메모인 일명 '변명문'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김씨 가족이 겪을 피해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 등을 고려해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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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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