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법령 따라 진행된 절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번에 피해자 측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수령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일본 피고기업 돈이 일부나마 배상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며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번에 피해자 측이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외에 다른 피고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묻자 "아직 없다"라며 "한일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탱고'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
- "환자 위해달라" 7개월 전 부산대 간호사 파업 때 의사 글 재조명
- 런던서 전지현 만난 손흥민, 밝은 미소…손가락 보호대는 여전
- 총알도 막는다던 테슬라 '사이버트럭'…"비 맞으니 녹 발생" 논란 [스브스픽]
- "일본어 모르면 나가"…한국인 숙박 거부한 日 호텔, 결국 사과
-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 '좋아요'…문 전 대통령 측 "단순실수, 취소"
- 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2천 명은 최소한 확충 규모"
- 이준석, 이낙연 합당 철회에 "참담한 마음…국민에게 사과"
- 민주당, '공천 반발' 분출…이재명 "환골탈태, 불가피한 과정"
- 북, '푸틴 차 선물' 발표에…통일부 "'제재 위반' 안하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