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만%' 불법사금융 431억원 추징…대상 늘려 2차 조사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2. 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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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낮은 취약계층에 초고금리 대출 후 이자수익은 신고 안 한 채 호화 생활
대신 빚 갚아 신용도 높인 후 더 큰 규모 대출 받게 한 후 50%를 수수료로 수령
원리금 못 내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명의 자녀 앞으로 돌려 편법 증여하기도
검찰·경찰·금감원으로부터 자료받아 조사 대상자 선정…인력·노하우도 공유
저신용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넘는 불법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해 넘어온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불법 사채업자. 국세청


정부가 최고 연 5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불법 사채업자 등 불법사금융 관련 조사를 펼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시작된 1차 조사 결과 세무조사로는 사채업자에게 294억원, 추심업자에게 67억원, 중개업자에게 40억원을 각각 추징·징수해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취업준비생 등 신용취약계층에게 5천여 회에 걸쳐 대금을 대여하고, 추심 과정에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을 하면서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사채업자 A씨에 대해서는 억대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로는 19억원을,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는 11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불법 사채업자 B씨는 저신용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자녀 명의로 받아 편법 증여했다. 이자수익 또한 현금으로 받아 수취 사실을 은닉하면서 호화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 국세청이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를 통해 십억 원대 액수를 추징받았음에도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으면서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가며 사치생활을 하던 불법 사채업자 C씨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과 명품, 현금 등을 압류했다.

소득세를 체납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 가방 등 물품들. 국세청


1차 조사를 통해 추징 성과를 거둔 국세청은 이날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1차 때의 163건보다 16건 증가한 179건이다.

세무조사 119건 중 기소자료 등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 건이 74건으로 1차 조사 당시 30%이던 비중이 62%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존의 개별 사건 별 협업에서 벗어나 조사대상 선정과 이후 조사까지의 전과정을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아 이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음으로써 차명계좌 목록과 차명 휴대폰을 압수해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일당 등 수백 명의 명단과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1차 6건, 2차 2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부 사채조직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이자, 단기 초고금리의 사채를 주고 불법추심에 나섰는데 이들이 수취한 이자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3만1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직적 사채업자 등 현장에서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대상의 경우 경찰관과 동행하는 등의 인력 지원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여 건의 피해사례와,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다.

이들 중에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가지고 있던 3금융권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줌으로써 신용도를 높인 후, 1·2금융권에서 기존보다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대출금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린 대부 중개업자도 있었다.

불법사금융 업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토대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얻어내 탈루혐의 중 1차에 18건, 2차에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에 대해 인력과 노하우 등을 제공해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 귀속여부 확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업하며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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