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채 179건 2차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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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1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431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1차 조사에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해 명품소비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불법 사채업자도 1차 조사에서 적발해 증영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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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건 1차조사 431억 추징
20일부터 전국동시 2차조사
검경·금감원과 공조 강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1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431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1차 조사에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조들을 2차 조사에 포함시켜 불법소득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 국세청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금전을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을 적발해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해 명품소비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불법 사채업자도 1차 조사에서 적발해 증영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정 국장은 “2차 전국 동시 조사는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으로 1차 조사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세청은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 2000여명에게 9000여회에 걸쳐 400억원대 자금을 최고 연 203%로 빌려주고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를 선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플랫폼을 통해 한 불법 사채업자는 100만원을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받고, 차주가 미상환시 매주 28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연 1468%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국장은 “경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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