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편집' 주장한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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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또 쿠팡도 편집본 제작 과정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작품을 이 감독의 독자적 저작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감독은 쿠팡 측이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8부작 작품을 6부작으로 재편집하는 등 작품 동일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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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 측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쿠팡이 편집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도 편집본 제작 과정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작품을 이 감독의 독자적 저작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감독은 쿠팡 측이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8부작 작품을 6부작으로 재편집하는 등 작품 동일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한 것은 인격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억 원의 배상금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정당한 최종 편집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맞서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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