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9,000% 내라”…국세청, ‘불법 사금융’ 431억 원 추징·징수

황경주 2024. 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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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법 사금융' 실태를 조사 중인 국세청이 1차 조사에서 범죄 수익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불법 사금융' 163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431억 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광고를 대행해 주고 광고비를 받아 챙긴 대부중개 플랫폼 업자들도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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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불법 사금융’ 실태를 조사 중인 국세청이 1차 조사에서 범죄 수익 431억 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또 추가로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불법 사금융’ 163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431억 원을 추징·징수하고, 10건은 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 유형별 추징·징수액을 보면, 세무조사 401억 원, 자금출처조사 19억 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의 주요 피해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를 적용하고,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 사례 중에는 무려 연 9,000%까지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도를 높인 뒤, 더 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대출금의 50%를 중개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광고를 대행해 주고 광고비를 받아 챙긴 대부중개 플랫폼 업자들도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 사금융 관련 업자들은 빼돌린 돈으로 외제 차와 고가품을 구매하며 호화생활을 하거나, 불법 소득을 가족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파악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차 조사를 유형 별로 보면,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분석·선정했습니다.

다만 서민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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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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