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2억800만 불법물 삭제…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

현화영 2024. 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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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개월간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총 2억800만건의 불법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서 발간 이래 최대 단속 수치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엔터는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와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강화된 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해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

대폭 강화된 차단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지난 한해 불법물 차단 예상 수치를 8배가량 뛰어넘은 단속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국내 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크다.

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 역시 또 하나의 성과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 제공.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위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무척 어렵다. 고발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기가 부지기수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하여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곳 CP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레터를 통해 카카오엔터 신고 채널로 접수했던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성과까지 공유받는등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발송 대상을 점차 확대해갈 방침이다.

그동안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이용자들과의 소통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차 백서때부터 전개해온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이용자들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발적으로 불법물과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현지 협력자로 변모하는등 단속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더욱 최소화되고 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결성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이제 단연 국내 콘텐츠 업계 최고 수준의 웹툰, 웹소설 전방위적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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