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이자에 휴대폰깡 사기…악질 불법 사채업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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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20일)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총 179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습니다.
1차 조사결과 한 사채조직원은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이자는 매일 현금으로 인출·은닉해 이자수익 수십억원 전액의 신고는 누락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알몸 사진을 찍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고, 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회사 직원에게도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사채 조직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사채업자들 중에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소관부처에 현 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고 향후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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