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떠넘기고 불구경... 道·환경부·서울 “노조 동의땐 SL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확보 의지 부족 비판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 등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 이관과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환경부 등이 대체매립지 확보 등 4자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합의 선결 조건인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근로자 고용과 처우를 유지하고, 영향지역의 주민권리를 확대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서둘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립종료와 주변 지역의 환경변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부·경기도·서울시에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를 비롯한 경기도, 서울시 모두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SL공사 인천시 이관이라는 선결조건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자 합의를 했는데도 노조 설득을 인천시에만 떠넘긴 셈이다.
특히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당초 4자 합의를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년 이뤄진 4자 합의 때 공사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갈등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경우 SL공사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속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경기도·서울시는 전제 조건에 없는 ‘갈등 해결’을 요구하면서 인천시의 SL 공사 이관을 위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SL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시에 ‘법적 분쟁 소지가 높은 이관 정책의 폐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인천시와의 모든 대화 채널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사실상 협상 파기를 선언했다. 그동안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에 정책개선협의체를 신설해 4자 합의 내용을 다시금 재검토 하는 등 재합의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SL공사는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당시 4자 합의는 환경부를 포함해 이뤄진 의사 결정인 만큼 재합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4자 합의에 ‘노조 동의’라는 전제조건이 없는데도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포함한 4자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산하 SL공사 노조의 반대를 중재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나서서 SL공사 노조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달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는 등 4자 합의 이행 의지는 있다”며 “다만 SL공사 이관이라는 과제에서 구성원인 노조의 동의는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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