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만% 이자에 알몸사진 협박...불법 사채업자들 대거 적발
신용이 낮아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수천~수만%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물린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이자 수익을 차명계좌 등에 숨겨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말부터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불법 사금융 163건에 대해 조세 포탈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총 1404건으로 전년(1179건)보다 19% 늘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수사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연 20%)를 넘는 이자를 떼어갔다.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연 3만1633%(하루당 86.7%)의 이자를 물린 업자도 있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선(先)이자 명목으로 처음부터 빌려주는 돈의 절반을 떼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천%에서 수만%까지 치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알몸 사진 및 음란 영상을 찍어 성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자녀에게 닭 머리와 협박성 편지를 보낸 업자도 있었다. 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회사 직원에게도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해 사채 조직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직원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업자들은 불법으로 뜯어낸 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명품 쇼핑, 해외 여행,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썼다. 이들이 과세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만 각각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자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번 소액 입금을 하기도 했다. 대출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신들의 자녀 명의로 편법 증여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추가로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조세 포탈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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