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사채업자 세무조사…401억 원 추징
김기남 기자 2024. 2. 20. 17: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불법추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2.20/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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