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 9000%·수수료 50% 뜯은 사채업자 등 431억 추징
검찰·경찰·금감원 공조해 179건 2차 동시 조사 착수
"6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 탈루소득 1원까지도 추적"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빌리게 한 뒤 대출금의 50%를 중개수수료로 챙기고,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는 등의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추가로 단행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연 9000%의 말도 안되는 금리로 이자를 뜯어내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하면서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민·영세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내는 등 불법 대부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누락한 163명에 대한 1차 전국 동시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뒤 같은 달 30일부터 163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고 연 9000%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랄한 방법으로 추심하면서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여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 변제 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해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추징 받은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를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불법 사채업자 A는 1·2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불량자를 유인해 이들이 갖고 있던 고금리의 3금융권 대출을 대납한 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을 때 기존 대출보다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해줬다. 대출이 실행되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출금의 절반을 중개수수료로 가로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까지 챙겼다.
B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빼앗아 재산을 늘렸다. 이렇게 빼앗은 부동산으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 자녀 명의로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하고, 사채 수익은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이자 9000% 초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을 벌어 들인 뒤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고가 외제차량, 명품가방 등 수십 점을 압류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세무조사와 유관기관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정점에서 이익을 챙긴 실질적인 전주(錢主)를 비롯해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검찰 기소자료와 경찰청 수사자료, 금융감독원 피해접수 사례 등 관련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중 119건은 세무조사, 34건은 자금출처조사, 나머지 26건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 경찰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 자료를 토대로 74건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진행 중인 1차 조사를 비롯해 2차 조사에서 밝혀낸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월)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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