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처와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431억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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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업체들로부터 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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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업체들로부터 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11월 30일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총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법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 정부 공조 조사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서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을 실시했다. 우선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401억원을 추징했다.
실제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000여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가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했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에서는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2차 세무조사에 돌입하는데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다.
국세청과 공조한 부처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협업한다.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경찰의 금융추적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하는 전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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