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만507%’ 대부업자, ‘나체사진 공개’로 협박…정부, 불법사금융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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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사례 및 검거 성과를 보고하고 총 4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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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조직 총책 등 57명은 휴대폰깡(내구제 대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의 조직에 유통해 8억 4000만 원을 수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사례 및 검거 성과를 보고하고 총 43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 협력을 강화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불법 사금융…악질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적용
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19%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늘었고,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3배 정도로 증가했다. 경찰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 금지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를 저지르거나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으로 범행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불법 사금융 163건을 조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401억 원을, 자금출처조사로 19억 원을,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11억 원을 추징·징수한 상태다. 살인적인 고금리를 취하거나 협박·폭력으로 추심한 불법사채업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휴대폰깡 등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를 20일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을 유관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대리…불법 대부광고 관리·감독 강화
관계기관은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포털·카페·소셜미디어에 정부 지원을 사칭하며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범죄의 구속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광범위한 금융 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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