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자신 없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윤태인 2024.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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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여성 A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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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5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40대 여성 A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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