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안 낸 세금 1원까지 쫓는다?…정부, 불법사금융 '정조준'

세종=오세중 기자 2024.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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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두에 국세청이 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경·금감원이 TF를 통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에 나선 경우는 없다"며 "각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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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불법사금융 업체를 통해 불법 이자를 벌은 후 세금을 체납한 사채업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윤석열 대통령, 2023년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두에 국세청이 섰다. 세무조사를 무기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추적하며 턴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공조하며 뒤를 받쳐주다보니 진행 속도가 빠르고 성과도 적잖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조사 결과 및 향후 일정'을 보면 불법사금융 시장 척결 의지가 두드러진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있어 검찰, 경찰, 금감원과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경우 이번 2차 조사에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나체사진 협박이라는 나체추심 등)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을 압수했고 포렌식을 실시해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의 역할은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해 1차 조사 6건과 2차 조사 23건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지인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하면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을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한 사채업자도 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은 이 같은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불법사채업자 등의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를 다른 부처와 공유한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000여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하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금융추적 시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경·금감원이 TF를 통해 이렇게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에 나선 경우는 없다"며 "각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했다. 이후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자체 TF도 설치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차 조사에서 총 163건을 조사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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