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고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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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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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자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주거지 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군(당시 5세)의 목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자주 하는 아들 양육에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결국 아들만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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