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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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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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정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 등 3명만 참석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적은 뒤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측은 "22일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 내용을 수정하거나 사과한 OBS는 '주의', KBS와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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