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천기원 1심 징역 5년…검찰,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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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기원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오늘(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천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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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기원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오늘(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천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던 천 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천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씨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탈북민이거나 또는 탈북민 자녀로, 가장 어린 피해자는 13살입니다.
천 씨는 목사로 활동하면서 20여 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해외 언론 등에서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KBS 보도로 천 씨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이 알려졌고, 천 씨는 지난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14일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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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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