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 “파업 대신 화해·조정으로 분쟁 해결”

황다예 2024. 2.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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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 70주년 기념식에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로 재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FMCS) 등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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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위 70주년 기념식에서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는 노동위원회로 재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0년 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는 노동관계의 체제 안정에, 산업화 시대는 노사협력에, 민주화 시대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공헌했다”며 “현재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 관련 사건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 이상 증가했고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MZ세대’ 갈등이 늘고 차별과 괴롭힘 등 새로운 성격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전문가들의 육성과 협력으로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노동위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와 법·제도 기반 마련,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 등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FMCS) 등 해외 분쟁 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갈등과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들을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 선정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한국노총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및 경총·중기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계 원로 등의 내빈과 각계인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이듬해 2월 20일 설립돼, 오늘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노동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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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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