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규제 불확실성 해소”…데이터·AI 산업계 간담회

지형철 2024. 2.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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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 분야 등 기업 10여 곳과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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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 분야 등 기업 10여 곳과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업계 임직원, 쿠팡, SSG닷컴 등 쇼핑몰 업계와 인공지능을 다루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과 스타트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 운영’ 등 올해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도 안내했습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기업이 적법하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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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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