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들에 보낸 '상생협약' 논란..."모바일쿠폰 수수료 모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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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에 서명을 요구한 '상생협약'이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모두 전가하고 12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bhc가 이번에 보낸 협약서에는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 협약서 명칭이 상생협약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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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에 서명을 요구한 '상생협약'이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모두 전가하고 12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이는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로, bhc뿐 아니라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업체 3사가 따라야 한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bhc가 이번에 보낸 협약서에는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 협약서 명칭이 상생협약이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협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가맹점주는 "하필 '동반성장·상생협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hc 관계자는 "기본계약서 내에 모호하게 정리돼 있던 것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 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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