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옮기던 50대 근로자 추락사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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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직원 A씨(50대)가 7.6m 높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A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 정리 상자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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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출처=연합뉴스]
이삿짐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26분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직원 A씨(50대)가 7.6m 높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건물 창문 쪽에서 이삿짐 정리 상자를 사다리차로 전해 받는 일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작업을 해 A씨가 추락한 모습을 목격한 직원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현장에 감독관을 보내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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