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미란 기자 2024. 2.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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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과 비교해 임대료,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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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과 비교해 임대료,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다. 특히 이번 제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제주시, 여성 농업인 80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시는 1954년부터 1973년 사이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 800여 명에게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1인당 22만원 기준으로 검진자가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건강검진 신청을 하면 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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