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인데 XXX아"…편의점 직원에 욕설 '논란'

김세린 2024. 2.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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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로 알려진 한 여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 직원이 여성 손님 A씨를 향해 "먹은 음식을 치우라"고 하자, A씨가 "나 미성년자인데 XXX아"라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이 A씨의 어깨를 밀치며 재차 치우라고 말하자, A씨가 "XXXX야, 나 여자라고"라며 맞서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경찰 앞에서도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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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로 알려진 한 여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흔한 여고생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 직원이 여성 손님 A씨를 향해 "먹은 음식을 치우라"고 하자, A씨가 "나 미성년자인데 XXX아"라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A씨는 "나잇값을 하세요. 성인이면"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A씨의 어깨를 밀치며 재차 치우라고 말하자, A씨가 "XXXX야, 나 여자라고"라며 맞서기도 했다. A씨는 지속 "내가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경찰 앞에서도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거세게 항의했다.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에 "A씨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식당에서 타인의 휴대폰 뒤에 꽂혀있던 오만원권 지폐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또 "길에서 친구를 폭행하고, 차량 털이를 시도하기도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현재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타인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가 소년법 10호 처분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 10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조치가 이뤄진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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