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순수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김민소 기자 2024. 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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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특히 김씨는 검찰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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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특히 김씨는 검찰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된 ‘정치적 테러’로 결론 내리고,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 그의 개인적인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퇴직 후 공인중개업에 뛰어든 김씨가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며 “2005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교류가 단절된 채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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