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본 전범기업 돈 받아냈다…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받은 방법은

정경윤 기자 2024. 2.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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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최종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10명이 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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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오늘(20일) 오전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국내 법원에 돈을 공탁한 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의 변호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사실상의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최종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10명이 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배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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