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MBC가 자발적 퇴사자도 블랙리스트로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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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MBC의 자발적 퇴사자도 블랙리스트로 둔갑시킨 허위보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CFS는 자사 뉴스룸에 "MBC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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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MBC의 자발적 퇴사자도 블랙리스트로 둔갑시킨 허위보도가 중단돼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CFS는 자사 뉴스룸에 “MBC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 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해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FS 전 직원들도 '쿠팡 본사 전 직원'이라는 자막은 허위 자막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쿠팡 자회사인 CFS 소속인데 쿠팡 본사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막을 쓴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CFS는 “인터뷰 당사자들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하고,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CFS는 또 MBC는 최소한의 반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FS는 “MBC는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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