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친구들 “보조금 반환소송 승소…청주시 사과하라”

안영록 2024. 2.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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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청주시는 정산이 끝나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부적정한 두꺼비생태공원 예산 집행이 무죄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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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무죄 증명 아냐” 반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청주시는 정산이 끝나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부적정한 두꺼비생태공원 예산 집행이 무죄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이 14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이미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고, 사후에 부적정하다면서 환수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사)두꺼비친구들 등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대해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대법원도 지난 1월 25일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해 두꺼비친구들의 무죄가 증명됐다”며 “지난 3년간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의 성과마저 저평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는 편파적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두꺼비친구들과 활동가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두꺼비친구들은 2009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 2012년 성화동 맹꽁이생태공원, 2017년 산남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했다.

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재임시절 청주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회계감사를 벌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1524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역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생태공원 운영권도 박탈했다. 당시 관련 공무원 6명은 주의·훈계 문책을 받았다.

시는 두꺼비친구들이 2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탁금을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492만원을 인용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분기별 정산·집행을 끝낸 청주시에 사후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두꺼비친구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이날 “2019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중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에 관한 지적이 나와 같은 해 12월 감사관에 감사를 의뢰했다”며 “2020년 4월 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1524만7000원 중 자원봉사자 보상금 27만원은 회수했으나, 4회에 걸친 정산 납부 독려에도 1497만7000원을 반환하지 않아 2020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두꺼비친구들)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인 청주시가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비 중 이미 피고에게 환수를 요구한 항목 이외 사업비는 지급 및 집행이 확정된 것으로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 민간위탁금 정산이 끝나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두꺼비친구들의 무죄를 증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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