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Y 195만원, 아이오닉 690만원… 보조금 갈리는 기준은

박상현 기자 2024. 2.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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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한 2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테슬라 모델Y 195만원, 아이오닉6 690만원’.

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재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서 생긴 금액 차이다. 중국산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보다 재활용이 잘 되는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20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FP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의 보조금이다. 작년 514만원에서 올해는 62.1% 줄어든 195만원으로 책정돼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기차를 살 땐 국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서울에서 모델Y RWD를 살 경우 시 보조금은 작년(136만원) 보다 84만원가량 줄어든 5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찻값을 내리면 할인 폭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테슬라는 최근 모델Y RWD의 기본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인하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기본가격 5500만원 미만’으로 맞추면서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테슬라의 모델Y RWD 가격 인하를 ‘단순히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한 행위’로 판단해 추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찻값이 내렸어도 줄어든 보조금 규모가 커 실구매시 작년보다 불리한 조건이 된 것이다.

반면 현대차 ‘아이오닉6′의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6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이 모델들의 작년 보조금은 760만원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년 새로 정한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환경부인 만큼,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보단 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도 보조금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폐배터리도 증가하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에너지원인 배터리(이차전지)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해진 것을 계기로 폐배터리 재활용을 늘려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이 나오지 않으니 재활용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9년 3만5000대에서 작년 12만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113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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