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으로 3억원 갈취…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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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만들어 6명을 상대로 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이라며 "스캠 코인을 비롯한 조직적 신종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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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A팀장(28)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한 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로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회원 명단을 압수해 범행 대상을 정했다.
한 조직원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콜센터 사무실을 자주 이동하거나 폐쇄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이라며 "스캠 코인을 비롯한 조직적 신종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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