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239건 배달주문 취소한 20대 알바녀,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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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사장님 몰래 수백 차례 취소하고, 앱 내 영업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 여성 알바생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 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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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사장님 몰래 수백 차례 취소하고, 앱 내 영업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 여성 알바생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2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7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위치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임의로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수법으로 B 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A 씨는 또 239차례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도 받는다. B 씨의 음식점은 A 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B 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면서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 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 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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