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보이스피싱' ...3억 뜯은 일당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 6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콜센터 팀장 이 모(28) 씨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 코인'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 6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콜센터 팀장 이 모(28) 씨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입수해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코인을 소량 구매하면 투자업체 직원인 척 다시 연락해 코인을 고가에 사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다고 믿게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 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 총리 ″병증 가벼운 분들, 대형병원 대신 병의원 이용″
- [단독] 국민의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최근 선거법 위반 유죄
- 손연재, 엄마 됐다...아들 출산→세브란스 1억 원 후원 `산부인과에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공식)
- '전공의 55%' 6,415명 사직서…복지 ″831명 업무개시명령″
- 윤 대통령, 공석 두 달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
- '서울 탱고' 방실이, 17년 뇌경색 투병 끝에 별세
- 2톤짜리 위성, 이번 주 지구로 추락한다
- 안 잠긴 BMW에서 1천만 원 훔친 30대...″생활비 없어서″
- 여권 발급 갔다가 2명 압사...″강제 징집 피해 인파 몰려″
-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