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확대 시행에···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5인 센터장 체제 운영

정유민 기자 2024. 2.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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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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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한상진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이기선 대표변호사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도형 대표변호사, 조인선 파트너변호사(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기존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중대재해 전담 인력도 5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책임을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확대 시행됐다.

조 센터장은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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