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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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초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 후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10일간 중재 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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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장경윤 기자)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간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초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 제시했으며,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협상 결렬 후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10일간 중재 기간을 거치고, 이후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된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은 1만7천여명 수준이다.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장경윤 기자(jkyo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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