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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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피고 기업이 낸 돈을 처음으로 받았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들이 20일 수급한 것.
이번에 이 씨 측에 지급된 6000만 원은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담보로 맡긴 돈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를 인정하고 내놓은 배상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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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 씨 측에 지급된 6000만 원은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담보로 맡긴 돈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를 인정하고 내놓은 배상금은 아니다. 다만 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라는 점에서 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씨는 경북 영양에서 1944년 9월 강제징용돼 일본 오사카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8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 씨는 2015년 10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에 앞서 2019년 1월 히타치조선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씨 측 승소 판결을 내리자 국내 법원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를 멈춰달라”며 6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선 공탁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냈고, 결국 이날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다.
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에 따르면 유족들이 히타치조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20일 기준 원금 5000만 원과 지연 이자 5635만 여 원이다. 유족들은 이중 6000만 원을 이번에 지급받았다. 나머지 4635만여 원에 대해선 유족들은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수령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 씨 측이 제3자 변제를 신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탁금 수령과 별개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 씨 측을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재단의 가용 현금이 15억여 원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60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20일 기준 95억 원이 넘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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