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 코인 사세요"...전화사기 조직원들 구속 기소

김태원 2024. 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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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전화사기 조직원 28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래소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 6명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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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전화사기 조직원 28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거래소 상장을 앞둔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투자자 6명을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눈 뒤 로또 분석 사이트 회원들에게 접근해 한 사람은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다른 조직원은 고가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하면서 정상 코인으로 믿게 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 일대에 사무실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범행이 끝나면 폐쇄하고 거처를 옮기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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