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2.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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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주주인 김기수 씨가 작년 11월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2023카합20429) 및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2023비합100163)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현장 중 2021년~2023년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 단계의 대출 관계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지급보증 관련 계약서 등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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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주주인 김기수 씨가 작년 11월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2023카합20429) 및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2023비합100163)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은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관련 현장 중 2021년~2023년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 단계의 대출 관계 분개장, 계정별 원장 및 지급보증 관련 계약서 등을 열람등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인용사유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들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주주로서 부동산PF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김 씨 측은 “2대주주로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숙고한 주주제안서를 회사측에 발송하였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대주주가 광범위하게 요청한 총 16개 항목 중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인용됐으며, 그 제공범위 또한 요구수준 보다 축소됐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은 2대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김기수 씨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김 씨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나눠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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