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생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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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 목적에 따라 현금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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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지원 목적에 따라 현금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의복, 숙식 제공 등 생활지원 ▲진찰·검사 등 건강지원 ▲수업료, 학원비 등 학업지원 ▲기술·기능 습득 비용 등 자립지원 ▲상담비·심리검사비 등 상담지원 ▲소송·법률상담 비용 등 법률지원 ▲문화·특기활동 등 활동지원 ▲교복·수학여행비 등 기타 지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소득 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께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洞)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특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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