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동원해 아들 처벌" 내연녀 협박해 극단선택 내몬 경찰 간부

박소영 기자 2024. 2.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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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인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살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경위가 피해자를 극단적선택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살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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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살교사 무죄에 항소
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협박 및 자살교사(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내연 관계인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살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자살을 하라고 종용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여전히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된 자살교사죄 부분을 시정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경위가 피해자를 극단적선택을 하게끔 만들 정도로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자살교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경위도 지난 16일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경위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관계인 B씨(46·여)에게 3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B씨의 아들의 약점 등을 빌미 삼아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 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극단적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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