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원전 멈출 수도…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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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이르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돼 원전을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황 사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입은 여러 가지 장점, 경제적 이익에 대해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임시방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저장조가 가득 차게 됩니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가 가득 차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습니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시 상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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