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져···준법위원장 “책임경영 위해 복귀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미뤄졌다. 이달 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0일 오전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정관 일부변경 등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 회장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지난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재판에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적인 경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로 복귀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임원 신분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6년 등기이사로 처음 선임됐다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2019년 10월 재선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 회장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등기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 하지만 불법승계 1심 선고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상급심이 향후 3~4년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책임 경영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시점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법률 리스크를 감시하는 외부 자문기구다. 이 위원장은 이날 3기 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위원회의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며 검찰 측 항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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