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수령…日기업 돈 받은 첫 사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2.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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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이씨는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첫 사례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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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센 피해자, 대법 승소 후 공탁금 회수 절차 밟아
대리인 “日기업에 의해 사실상의 배상 이뤄진 점 의미”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아무개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1월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히타치조센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첫 사례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씨 측은 지난달 11일과 29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각각 압류추심 명령신청서와 담보취소결정 대위 신청을 접수했다.

히타치조센 측의 공탁금은 담보 명목인만큼 이를 수령하기 어려워지자 담보결정을 취소한 뒤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출급 받기 위해서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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