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日공탁금 수령에 "법령따라 진행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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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일본 측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가운데 일본 피고기업 돈이 일부나마 배상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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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20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한 데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탁금 수령은 일본 측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가운데 일본 피고기업 돈이 일부나마 배상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이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된다면 여기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되돌릴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일이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이번에 피해자 측이 이 돈을 받게 됐는데, 다른 피고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인지 정부도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묻자 "아직 없다"며 "한일 간에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제3자 해법'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도 이날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천만여원에 대해선 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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