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처벌받고도 또…버릇 못 고친 숙취운전자

이종재 기자 2024. 2.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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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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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숙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6시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음주운전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등 원주지역 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적발장소, 운전거리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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