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했다고 150만원씩 보상 과해”···산업인력공단, 강제조정에 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치렀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선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 “너네 나라로 돌아가” 악플에…‘이강인 골수팬’ 파비앙의 대답은?
- '컴백' 아이유 '승부욕 생긴 30대 첫 앨범, 지독하게 '승리' 키워드 넣어'
- “李는 사법리스크, 元은 굴러온 돌”…비호감 대결로 가는 ‘명룡대전’
- [영상] 전공의 오늘 병원 떠난다…'수술 줄줄이 연기' 현실화된 의료대란
- '오늘밤 최대 고비, 파국만은 막자' 복지부에 손내민 서울의대 교수
- 올해부터 하와이 여행 비용 늘어난다…1인당 25달러 관광세 부과 추진
- '전공의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하기로
- '가상화폐 사려고 했더니 돈만 갖고…' 인천서 현금 10억 원 편취 사건 발생
- ‘찐윤’ 이철규·전직 장관도 경선…중구성동을은 3인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