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횡령' 큰형 1심 징역 2년…검찰 항소

장한지 기자 2024. 2. 20.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형 횡령 혐의 일부 유죄…징역 2년
1심, 법인카드 통해 회사 자금 횡령 유죄
박수홍 개인자금 사적유용 무죄…"재량권"
형수 이씨 무죄…"박수홍 친형 단독 범행"
檢 "횡령금 개인적 이익 위해 사용" 항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왼쪽)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일부 유죄,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2024.02.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큰형 측도 한발 앞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영주)는 20일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은 박씨(친형)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전날(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4일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함께 기소된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