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김모씨 "공소사실 인정하지만 영웅심리 때문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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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66)가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자백하나 범행 동기,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에 대한 사실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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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66)가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행 배경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안경을 낀 채 법정에 등장했다. 피고인 석에 앉은 그는 고개를 들고 법정을 둘러보는 등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씨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자백하나 범행 동기,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에 대한 사실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씨는 재판을 마치고 자신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퇴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5일 오후 4시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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