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택시를 서울시가 허가?…국토부, 운수법 개정

장강호 2024. 2.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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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가맹택시 사업 허가권을 가맹택시가 실제 운행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수법상 경기도는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고 코액터스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코액터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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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활성화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경기도 가맹택시 사업을 허가해줘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 스타트업이 가맹택시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일 가맹택시 사업 허가권을 가맹택시가 실제 운행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가져가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맹사업 면허는 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발급하게 돼 있어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단 지자체 두 곳 이상에서 가맹사업을 하면 허가권이 국토부로 넘어간다. 가맹택시는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운수사를 인수해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형태로 카카오T블루와 우티 등이 있다. 택시 기사로부터 수수료(2~3%)를 받아 수익을 낸다.

시행규칙 개정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는 새로운 환경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타입1)는 지난달 경기도와 가맹택시 사업을 논의했다. 운수사까지 인수해 택시 100대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수법상 경기도는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고 코액터스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코액터스에 전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허가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코액터스는 세종시의 운수사를 추가로 인수해 국토부에 가맹사업을 신청했다.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하는 타입1 사업자는 증차 제한과 기여금(매출의 5%) 납부 등으로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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