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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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3)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테슬라 승용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대리기사 최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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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 주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3)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대리기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씨는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1심 재판을 받기 전 “제기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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